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[시행 2019. 5. 16.][기획재정부령 제00734호, 2019. 5. 16. 제정]


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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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부과대상 물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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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.11.0000호, 제7222.19.0000호, 제7222.20.0000호 및 제7222.30.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중 횡단면이 원형, 정사각형,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(두께가 2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, 너비가 15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것

2.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밀리미터 초과 150밀리미터 이하이고, 너비가 150밀리미터 이상 210밀리미터 이하인 것

3.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

4.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(고온에 잘 견디는 강철을 말하며, 이하 같다)으로서 21-4NNbW[유럽연합기준(EN) 1.4882] 규격인 것. 이 경우 21-4NWNb 등 N, Nb, W의 표기순서가 다른 것이라도 같은 규격으로 본다.

5.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3-8N(EN기준 1.4866) 규격인 것

6.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-4N(EN기준 1.4871) 규격인 것

7.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-2N(EN기준 1.4875) 규격인 것

8.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40B(EN기준 1.4112) 규격인 것

9.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15M(EN기준 1.4418) 규격인 것으로 황(S) 함량이 10피피엠(ppm) 이하인 것

10. 자동차 가스센서용 AISI 430F 육각봉으로서 BOSCH F028X50124 규격을 충족하는 것

11. 자동차 솔레노이드(전기 도선 감은 원통형 기기를 말한다) 밸브용 430FR 강종(鋼種)으로서 max 398A/m coercive field strength Hc 자력성(磁力性) 규격을 충족하는 것


제3조(부과대상 공급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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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.


제4조(덤핑방지관세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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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.

부칙

부 칙<기획재정부령 제734호, 2019. 5. 16.>

별표/서식

[별표 ] 덤핑방지관세율(제4조 관련)